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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7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4곳이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9
위원회 회부2019.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서,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4곳이 기업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기업도시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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