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2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및 한국신문협회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신문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무 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3.11.07
위원회 회부2013.11.08
위원회 상정2014.04.11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및 한국신문협회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신문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무 활동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2010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였으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이 여유자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실상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방식을 구체화, 다양화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2016년까지로 한정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한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발전 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8조제3항제3호 신설).
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방식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함(안 제13조제2항제2호).
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신문에 대한 한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인 지원으로 변경(안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75호) · 시행 2016-05-04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75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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