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국절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125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 정통성의 시작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 4월 11일)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음. 그런데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진이 편찬 기준을 심의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국가 수립일로 발표함.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31
위원회 회부2016.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 정통성의 시작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년 4월 11일)의 법통을 이어받고 있음. 그런데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진이 편찬 기준을 심의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국가 수립일로 발표함.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할 경우 일제강점기에 대한 정의 문제가 발생하여 일제 강점기는 ‘조선총독부 시대’가 되어 일본의 침략행위가 정당화 되고 당시 친일에 부역했던 매국노들이 공직자로 위상이 달라지는 등 우리 국가의 정통성이 상실되고 민족정기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됨. 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기념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수립의 정통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건국절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개최할 수 있으며, 주간·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국절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