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6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119소년단은 1964년 「경찰업무지침에 관한 규정」(내무부 훈령 제42호)에 따라 어린이 불조심 계몽활동을 위해 ‘어린이소방대’라는 명칭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음. 그 후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3년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2.15
위원회 회부2019.02.18
위원회 상정2019.06.27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한국119소년단은 1964년 「경찰업무지침에 관한 규정」(내무부 훈령 제42호)에 따라 어린이 불조심 계몽활동을 위해 ‘어린이소방대’라는 명칭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음. 그 후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3년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119소년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119생활안전과의 사무분장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76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⑦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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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7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ㆍ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119소년단연맹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119청소년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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