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8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14
위원회 회부2019.11.1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2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6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11. “산림탄소흡수량”이란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저감한 탄소량을 말한다.
11. “산림탄소흡수량”이란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줄인 탄소량을 말한다.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① ∼ ③ (생 략)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저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① (생 략)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효기간등이 경과하거나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유효기간등이 지나거나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지난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② (생 략)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92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저감한"을 "줄인"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저감된"을 "줄어든"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저감하기"를 "줄이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경과하거나"를 "지나거나"로,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