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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77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한국학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교로서, 한국문화의 심층 교육…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7
위원회 회부2015.04.28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한국학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교로서, 한국문화의 심층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학대학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학원의 조직 및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대학원평의원회를 두어 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대학원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학대학원의 자주적·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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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