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78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은 한국청소년연맹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연맹 단원 및 지도자의 용품보급사업, 도서·출판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이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한국청소년연맹의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1.19
위원회 회부2016.0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은 한국청소년연맹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연맹 단원 및 지도자의 용품보급사업, 도서·출판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이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한국청소년연맹의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수익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는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성격의 스카우트지원단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수익사업 승인 및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이에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한국청소년연맹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청소년연맹지원단체가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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