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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9
위원회 회부2016.11.10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해당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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