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9
위원회 회부2016.11.10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해당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