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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체계적이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13
위원회 회부2017.09.14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국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 할 정부의 대응은 체계적이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현행법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된 것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 및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이며,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장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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