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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배달앱을 통한 식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배달앱 영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을 뿐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있음. 따라서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1 발의
발의2018.05.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배달앱을 통한 식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배달앱 영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을 뿐 이 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 있음. 따라서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배달앱을 통해 주문된 음식에 이물질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는 배달앱에 민원을 제기하고, 배달앱은 음식점과 자체적으로 보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관계당국이 위생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관련 통계작성마저 방해하고 있어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음. 이에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4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6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9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② (생 략)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신 설>
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영업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생 략)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안전성심사위원회"를 "그 밖에 안전성심사위원회"로 한다. ③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소비자단체"를 "소비자단체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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