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최근 전기·전자제품의 유통구조가 판매업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회수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을 부여함으로써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5 공포
위원회 상정2010.09.14
위원회 의결2010.09.14
법사위 회부2010.09.15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발의2011.03.08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최근 전기·전자제품의 유통구조가 판매업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회수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을 부여함으로써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나.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할 때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및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다.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라.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4-05 (법률 제10549호) · 시행 2012-01-06 · 바뀐 줄 32 / 4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신 설>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20조의3에 따른 회수부과금 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이나 감량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ㆍ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0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등) ①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업자” 라 한다)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및 인계의무 등) ①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라 한다)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회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거나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전기ㆍ전자제품별로 회수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회수의무비율”이라 한다) 및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는 양(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1.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종류와 양2. 수탁한 재활용사업자의 상호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제1항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한다.
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제4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회수의무비율과 회수의무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수의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량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3. 그 밖의 분리수거량, 분리수거체계 등 회수여건②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⑤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⑥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신 설>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활용의무 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2.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 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의 참여 약정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분담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분담금 등) ①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신 설>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5조제1항과 제17조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5조제1항과 제17조 및 제20조제2항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수탁한 재활용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법률 제1054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를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 전기”로, “수입업자(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다)는”을 “수입업자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으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로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19조의 제목 중 “재활용부과금의 용도”를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부과금은”을 “재활용부과금 및 제20조의3에 따른 회수부과금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재활용을”을 “재활용·회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이나”를 “재활용·회수 또는”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인계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 조에서 “판매업자””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회수의무비율”이라 한다) 및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하는 양(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제1항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한다. ⑤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제4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회수의무비율과 회수의무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수의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3. 그 밖의 분리수거량, 분리수거체계 등 회수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회수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하여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제조·수입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제조·수입업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20조에 따른 회수의무 제22조제1항제2호 중 “재활용의무의”를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수입업자의”를 “제조·수입업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활용의무량”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조·수입업자가”를 “제조·수입업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로,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는”을 “제17조 및 제20조제2항은”으로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제38조제1항 중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를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한다. 제45조제4항제1호 중 “판매업자의”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