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9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시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방재청과 관할 소방관서도…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0
위원회 회부2013.06.11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시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방재청과 관할 소방관서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함께 자체방제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자체방제계획을 7일 이내에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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