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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9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7
위원회 회부2013.03.28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시행령은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만 알려주도록 하고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창원시장에게는 알려 주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창원시장을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통보 받을 수 있고, 소방방재청장도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창원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6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5호),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3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0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0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0호),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97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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