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2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인 ‘화상병’이 발생하여 현행법령에 따라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한국산 사과?배에 대해 일본과 호주는 수입금지, 대만은 조건부 수입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져 국내 농산물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7 발의
발의2016.06.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인 ‘화상병’이 발생하여 현행법령에 따라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한국산 사과?배에 대해 일본과 호주는 수입금지, 대만은 조건부 수입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져 국내 농산물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소유자 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38조 및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99호) · 시행 2017-12-03 · 바뀐 줄 97 / 14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ㆍ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① (생 략)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장소
<신 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항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검역장소
<신 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독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ㆍ수거 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 화물 목록의 확인 및 수거 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첨부ㆍ전송된 검역증명서 내용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수입 금지) ① (생 략)
제10조 (수입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ㆍ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ㆍ가공 장소(이하 “포장ㆍ가공장소”라 한다)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제한
<신 설>
⑥ 식물검역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금지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6항 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 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거나 해상 으로 운송하는 경우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 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신 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신 설>
4.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다.
④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검역장소에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제5항에 따른 우체국장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⑧ 식물검역관은 제7항에 따른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ㆍ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ㆍ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한다)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 절차ㆍ방법, 소독ㆍ폐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12조에 따른 검역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신고”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3.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한 경우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⑥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 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제13조(격리재배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 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①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에서 한다.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①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에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에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업무를 계속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4.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5.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6.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7.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1.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
1. 제8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7.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7.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② 식물검역관은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에 대하여 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 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신 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ㆍ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우편으로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가. 우편ㆍ탁송ㆍ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①·② (생 략)
제19조(국외 생산지검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①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 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 ①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검역증명서 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 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①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제40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목재포장재 소독업자”라 한다)가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닌 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ㆍ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별로 재배지 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검역장소)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제29조(검역장소)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 ⑤ (생 략)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원에 식물검사원(植物檢査員)을 둘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신 설>
⑩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6. 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생 략)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방제명령의 내용) ①·② (생 략)
제36조 (방제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3조,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 또는 검사를 받은 자 등을 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2.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4. 제16조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4조(책임 면제) 식물검역관이 제7조의3제2항,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한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손실, 품질 손상, 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신 설>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를 위반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신 설>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휴대하여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
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삭 제>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3의3.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신 설>
3의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신 설>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신 설>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신 설>
8의6.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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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6호 및 제48조제8호ㆍ제8호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4호의2ㆍ제6호, 제48조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2.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99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출입 식물"을 "수출입 식물 등"으로, "방제"를 "방제(防除)"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ㆍ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조치를"을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을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입ㆍ수거"를 "출입, 화물 목록의 확인 및 수거"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장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항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검역장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독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첨부ㆍ전송된 검역증명서 내용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입 금지)"를 "(수입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ㆍ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ㆍ가공 장소(이하 "포장ㆍ가공장소"라 한다)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제한
⑥ 식물검역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금지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를 "식물검역대상물품을"로, "해상"을 "해상 또는 항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를 "식물검역대상물품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4.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검역장소에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제12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우체국장은"을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으로,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우체국장"을 "제7항에 따른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로,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우편물"을 각각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마크를 표시하지"를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한다)를 표시하지"로, "마크를 표시한"을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으로 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 절차ㆍ방법, 소독ㆍ폐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12조에 따른 검역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신고"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을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으로, "재배지"를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에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업무를 계속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
4.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를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13조에"를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우편으로"를 "우편ㆍ탁송ㆍ이사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 또는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ㆍ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식물검역증명서"를 각각 "검역증명서"로 한다.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①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제40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목재포장재 소독업자"라 한다)가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닌 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ㆍ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별로 재배지 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제28조 및 제28조의2"를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원에 식물검사원(植物檢査員)을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5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
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예찰"을 "예찰, 역학조사 지원"으로 한다.
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방제명령의 내용)"을 "(방제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손실을 받은 자에게"를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를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2.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 제16조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중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를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제4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6호 중 "휴대하여"를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소독ㆍ폐기ㆍ반송"을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제48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3.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제48조제8호의2 중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3항"을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3을 제8호의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제4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4호의2ㆍ제6호, 제48조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7조 또는 제48조"를 각각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휴대하여"를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9항"으로 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가 없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역장소로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격리재배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묘목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6호,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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