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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기부금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의 동향을…

대표발의 김명연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6.09.22
위원회 회부2016.09.23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기부금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의 동향을 보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감염성 질환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0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2002년 G8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약 400만불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보건향상을 위한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수준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금 대비 글로벌 펀드 분담금 비율은 0.2%에 불과하고, 주요 선진국 공여국들의 평균이 2~3%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주요 감염성 질환의 퇴치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비지정기부금품 중 국제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UN(United Nation) 및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퇴치사업에도 우리 국민들이 낸 기부금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보건의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증진하고, 국민들의 나눔의 정심을 국제적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 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6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배분할 수 있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신 설>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신 설>
2.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6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중 "비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를 "비율에"로,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을 "다음 각 호의"로, "사용되도록 배분할"을 "배분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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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