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955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출연금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의 의무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업에 대한 강제…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7
위원회 회부2016.10.28
위원회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출연금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의 의무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주무기관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사항 등(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설립등기 등의 보고 방식 및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사항(안 제9조)
마. 예산 및 결산 보고 관련 사항(안 제11조)
바.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안 제12조)
사.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및 해산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청산 시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및 청산종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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