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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442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추미애의원 등 91인 · 공동 8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8
위원회 회부2018.01.19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예비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총액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9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5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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