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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8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으로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15
위원회 회부2018.03.16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법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으로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하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 점과 비교하여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28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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