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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579

국방전직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군복무의 특수한 환경속에서 연령정년에 걸려, 생애 최대 지출기인 3·40대의 젊은 나이에 전역을 하고 있어, 군복무 후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는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5
위원회 회부2018.05.16
위원회 상정2018.08.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은 군복무의 특수한 환경속에서 연령정년에 걸려, 생애 최대 지출기인 3·40대의 젊은 나이에 전역을 하고 있어, 군복무 후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는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전역예정군인의 일자리 문제 역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전역군인의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특히 전역예정군인에게 취업 지원 외에 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창업정보의 제공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및 교육 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취업과 창업,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전역예정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기여하고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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