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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비”를 “재활운동치료비”로 정비하여 법 해석에 오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30
위원회 회부2019.05.31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비”를 “재활운동치료비”로 정비하여 법 해석에 오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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