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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39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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