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6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9
위원회 회부2019.10.30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로 작년에만 3천여건이 적발되는 등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하한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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