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회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14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회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유치에 큰 기여를 한 강원도 개발공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등도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평창 올림픽 대회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