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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5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기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2 발의
발의2013.07.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기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러한 차원에서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에 대해서는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판매허가를 받은 매장에서만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를 금지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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