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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연구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함.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연구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함.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조항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회의 소관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위탁한 내용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위탁자인 경우 수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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