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이고…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7
위원회 회부2017.03.28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이고 신중한 법률판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