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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96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16
위원회 회부2019.12.17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그 회원으로 하여 각종 기념 및 추모사업,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보훈단체 구성원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부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훈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호 및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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