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183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착취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대표발의 유일호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30
위원회 회부2013.07.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등의 자립역량이 부족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비해 취업,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착취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신체적 장애인 위주의 지원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고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각종 지원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가는 통합적인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심사 및 발달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여부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대상자와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개별적ㆍ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욕구를 고려한 개인별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발달장애 검사비용 지원, 의료비지원, 의사소통지원, 취업지원, 거주시설의 제공, 활동지원,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복지지원, 가족지원, 정보접근에 대한 지원, 형사ㆍ사법절차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자.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각각의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사회복지사를 두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차. 국가는 발달장애인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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