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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28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출액 148조원으로 국내 GDP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의 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맹사업자의 교육·연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표발의 홍지만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3.10
위원회 회부2015.03.12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출액 148조원으로 국내 GDP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의 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맹사업자의 교육·연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연수 실시기관 등은 명시하지 않아,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대학, 연구소, 그 밖의 전문기관을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가 가맹사업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가맹본부 대표의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산업재산권 관련 컨설팅 사업, 해외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및 가맹본부 대표의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대학, 연구소, 그 밖의 전문기관을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수를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4호). 라. 가맹사업과 관련한 해외 법령·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마.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36호) · 시행 2016-04-28 · 바뀐 줄 4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
4.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신 설>
5.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36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홍보"를 "홍보ㆍ컨설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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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