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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3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6 발의
발의2017.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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