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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일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6년 11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일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6년 11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2. 1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제354회국회(정기회)제12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12. 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등을 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2호) · 시행 2018-05-22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2.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③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2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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