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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그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세력들에 의한 비방, 사실 왜곡·날조 및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는 이러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1
위원회 회부2018.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주4·3사건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그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세력들에 의한 비방, 사실 왜곡·날조 및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는 이러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4·3사건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4·3사건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가는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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