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8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7
위원회 회부2019.05.20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 시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인증 건축물의 관리 강화 및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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