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8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대표발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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