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6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2014.11.29. 시행)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의2제2항). 한편,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9
위원회 회부2015.10.20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2014.11.29. 시행)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의2제2항).
한편, 종전에는 「지방재정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 산학협력단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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