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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6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SW)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각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할 것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8
위원회 회부2017.07.31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소프트웨어(SW)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 각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정책을 집중하고 있음.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할 것임.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한 바 있음.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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