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5.31
위원회 회부2017.06.01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4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13 / 22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은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①·② (생 략)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6항 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7항 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 26. (생 략)
5. ∼ 2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6조의 제목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은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구성원"을 "구성원 등"으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4호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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