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030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표발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22
위원회 회부2018.10.23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현재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비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자력안전정보를 다음의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호).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배출·처분·운반·폐기와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정보
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및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을 다음의 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3호).
1) 제5조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2) 제14조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4)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라.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함(안 제5조).
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6조).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불복구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안 제7조).
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개한 원자력안전정보를 국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9조).
아.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정보를 훼손·멸실·위조하거나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의 주민과의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원자력안전정보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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