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5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전자등록의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비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는 전자등록된 상장회사의 주식 등에 비하여 실권리자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명거래에 이용되거나…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3
위원회 회부2019.11.14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전자등록의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비상장회사의 주식 및 사채는 전자등록된 상장회사의 주식 등에 비하여 실권리자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명거래에 이용되거나 그 현황이 허위로 공시되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사채는 전자등록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사채로서 주식의 경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하여, 사채의 경우 발행액면총액 및 미상환액면총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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