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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585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연안 체험캠프 활동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부재와 갯골 등 연안…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3.11.06
위원회 회부2013.11.07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해, 연안 체험캠프 활동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부재와 갯골 등 연안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같은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해양관광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스킨 스쿠바 체험활동 중에도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규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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