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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설치·유지토록하고 있으나, 대피 요령이나 해당 시설의 이용 등 피난 유도안내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최근 부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어린 세 자녀와…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27 발의
발의2013.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설치·유지토록하고 있으나, 대피 요령이나 해당 시설의 이용 등 피난 유도안내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최근 부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어린 세 자녀와 모친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화재 발생 시 옆집과 연결된 발코니 벽을 부수고 피신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피 요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들이 화재 발생 시 피난유도 안내정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39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30 / 5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생 략)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제1항 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삭 제>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방염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방염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8조(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염업자가 도급을 맡아 방염처리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2.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④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4. 삭 제5. 삭 제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7. 삭 제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10. 삭 제11. 삭 제②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 ⑤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34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관의 대표자가 제15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감독)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감독)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1. 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삭 제>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삭 제>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삭 제>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8.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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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 의 업무를 한 자
3. 제34조제1항 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 의 업무를 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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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 ,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20조제4항 ,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방염업자
<삭 제>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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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39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6항제1호 중 "대통령령"을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1호"를 "제27조제1호"로 한다. 제45조의2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8.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8조의2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을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49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방염업 또는 관리업"을 "관리업"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중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조치명령 등에도 적용한다. 제4조(성능위주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293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것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원회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5조, 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을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지방위원회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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