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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서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충전 후 사용 가능시간이 5시간 이내로 장거리 이동 시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함에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충전기가 부족하여 장애인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등 공공기관의…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8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서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충전 후 사용 가능시간이 5시간 이내로 장거리 이동 시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함에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충전기가 부족하여 장애인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등 공공기관의 청사와 버스정류소·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점포 등 공공시설에 시설주가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충전기 설치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등을 작성·개발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그 청사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신설). 나. 국가가 버스정류소·지하철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민간 시설주가 대규모 점포 등의 공공장소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프로그램 등을 작성·구축?개발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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