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16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6 공포
발의2013.03.20
위원회 회부2013.03.21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06.20
법사위 회부2013.06.20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23
공포2013.08.06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8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1996호) · 시행 2013-08-06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 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96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각각 "시·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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