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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564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선장 등의 업무상 과실을 전제로 하여 인적 사고에 국한되고, 소위 ‘뺑소니’라고…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12 발의
발의2014.05.12

무슨 법안인가

현재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선장 등의 업무상 과실을 전제로 하여 인적 사고에 국한되고,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는 충돌사고의 경우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유형이 다양한 점(자연재해 또는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 등)을 감안하면 선박사고에서 비롯된 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경우 선장 등 승무원들에게 엄중한 책무를 부과하여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그 위하력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1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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