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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8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화재·기근 등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비를…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3
위원회 회부2016.12.26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화재·기근 등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할 수 있음. 이처럼 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 중 위촉되거나 선출된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국대의원총회·중앙위원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조직을 연상시키는 “대한적십자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조직의 기능과 성격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여 사업의 성격,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실질에 부합하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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