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6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개의무의 대상인 무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기술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철(鑄鐵), 유기(鍮器) 등 일부의 무형문화재경우 그 시연보다는 결과물의 공개가 더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6
위원회 회부2018.11.19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개의무의 대상인 무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기술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철(鑄鐵), 유기(鍮器) 등 일부의 무형문화재경우 그 시연보다는 결과물의 공개가 더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무형문화재의 기술 자체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갈음하여 전승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무형문화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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