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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9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를 위해 감리인을 두어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감리소홀, 현장이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발의2018.12.05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를 위해 감리인을 두어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감리소홀, 현장이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등록 없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나.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1호) · 시행 2019-12-25 · 바뀐 줄 16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30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 설>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신 설>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4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0조의2제2항"을 "제30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0조의2제3항"을 "제30조의4제3항"으로 한다.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47조의2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한다. 제49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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