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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8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의 구체적인 특례나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의 효과가…

대표발의 박맹우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2
위원회 회부2018.08.23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의 구체적인 특례나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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