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8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이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등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예외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도 중복하여…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31 발의
발의2019.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이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등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예외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도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21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13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해소되 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 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란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란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지름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환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생 략)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함유 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 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② (생 략)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② (생 략)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후단 중 "요청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해소되는"을 "없어지는"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경"을 "반지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목적사업에 착수하기"를 "목적사업을 시작하기"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급하여야"를 "되돌려주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급할"을 각각 "되돌려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급하지"를 "되돌려주지"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함유되어"를 "포함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함유된"을 "포함된"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6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