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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57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공장이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됨으로써 일자리가 부족하여 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10.12
위원회 회부2010.10.13
위원회 상정2011.03.07
위원회 의결2011.03.11
법사위 회부2011.03.16
법사위 상정2011.04.21
법사위 의결2011.04.21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과밀억제권역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의 공장이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됨으로써 일자리가 부족하여 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67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조업소(「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되는 공업지역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법률 제10667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조업소(「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되는 공업지역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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